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 누가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신청 불필요
- 담당
-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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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교육비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불필요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필요한 서류
제출 불필요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제출 불필요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제출 불필요
군·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문의처
- 강화군 가족복지과/0329303589
- 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42
- 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
- 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7832
- 미추홀구 여성가족과/0328807316
- 연수구 여성아동과/0327496755
- 남동구 여성가족과/0324538333
- 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3
- 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127
- 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3446
- 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4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7.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