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회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혜택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분기별 접수일정 상이(3,6,9,12월)
- 담당
-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2026년 1기 접수분부터 아이모아카드소지자→다자녀가정으로 확대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2026년 1기 접수분부터 아이모아카드소지자→다자녀가정으로 확대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혜택사항: 우선순위 접수 및 수강료 면제(분기별 1과목에 한함)
모집인원: 강좌별 정원의 20% 이내(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특강 제외)
유의사항: 출석률 80% 미만 및 본인 수강취소 시 차학기 우선모집 대상에서 제외되며, 우선모집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접수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평생교육 우선모집 대상자)
해당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분기별 1과목 수강료 전액 감면
필요한 서류
공통사항: 신분증 지참,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법정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 및 가족(배우자, 자녀에 한함): (본인)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등본, (본인외)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직업훈련대상자추천서 중 택1+등본, 국가유공자증(또는 확인서)+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등본
다자녀가구(막내자녀 만 18세 이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 확인 불가 시에만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문의처
- 교육사업부/032-511-3141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O000909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