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7세 미만 : 월 34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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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7세 미만 : 월 34만원 지원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45만원 지원
13세 이상 : 월 56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
문의처
- 아동정책과/032-440-288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제59조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