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인천광역시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비 지원

누가
만 17세 이하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7세 미만 : 월 34만원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인천광역시 아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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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8세 이상이지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7세 미만 : 월 34만원 지원

7세 이상 ~ 13세 미만 : 월 45만원 지원

13세 이상 : 월 56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위탁가정 소재지 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와 위탁부모 소재지가 다른 경우 위탁보호결정에 따른 최초 양육보조금 신청(책정)은 위탁아동 발생 소재지 군구에서 수행 후 위탁부모 소재지로 이관

문의처

  • 아동정책과/032-440-2882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제59조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800000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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