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에게 내장형 동물등록칩 비용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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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조건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금 : 1마리당 최대 4만원
사업량 : 2,775두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필요한 서류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농업동물정책과/062-613-3052
-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62-608-2724
- 서구청 경제과/062-360-7684
- 남구청 민생경제과/062-607-2754
- 북구청 시장산업과/062-410-6558
- 광산구청 산업혁신과/062-960-8513
근거 법령
- 동물보호법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