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다문화가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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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600000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