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확대 지원
정부형 난임시술 횟수(25회)를 종료한 난임여성에게 난임시술비를 지원(4회,년)
- 누가
- 만 18세 이상 / 예비부모·난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최대 20~15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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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난임여성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 , 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난임 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 연 최대 4회, 소득별·시술별 난임시술비 차등 지원
최대 20~15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 동구보건소/062-608-3334
- 서구보건소/062-350-4138
- 남구보건소/062-607-4332
- 북구보건소/062-410-8123
- 광산구보건소/062-960-8756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자·부자보건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7.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