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원
- 누가
- 만 18~48세 / 여성 / 출산·입양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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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사업시행 이후 출산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저소득층 출산산모(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지원금액 : 산모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출산일 기준 60일이내 신청
필요한 서류
1. 필수서류
가. 산모 신분증
나. 주민등록 등초본
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마. 서약서
바. 출생증명서
2. 추가서류
가. (대리신청시)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나. (대리신청시)가족관계증명서
3. 지원대상 관련서류
가.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나. 차상위 : 차상위계층 확인서
다.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라. 한부모 : 한부모 가족증명서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건강위생과/062-613-3334
- 동구보건소/062-608-3333
- 서구보건소/062-350-4137
- 남구보건소/062-607-4331
- 북구보건소/062-410-8123
- 광산구보건소/062-960-8757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4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