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남광주통합특별시서비스(의료)

아동치과 주치의 지원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충전,신경치료,발치 등) 지원

누가
만 6~13세 / 초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강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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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단 1학년, 4학년은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으로 예방진료 서비스비를 지원받게 됨에, 시범사업 참여대상 아동에 한해서 구강질환치료만 연계지원

지원대상자 선정

1순위 : 관내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2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3순위 : 관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中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1순위자 우선 선정 이후 추가 대상자 필요 시, 2,3순위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아동이 속해있는 가구의 최근 3개월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평균값으로 소득기준 판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 상 : 광주 관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1~6학년 1,300여명

지원내용 : 예방중심의 지속적․포괄적 구강건강 관리

예방진료 서비스(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치면세마)

구강질환치료(충전, 신경치료, 발치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학교,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통해 보건소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확인 서류(건강보험 납부내역, 보험 납부 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자격 증명서

문의처

  • 동구보건소/062-608-3326
  • 서구보건소/062-350-4163
  • 남구보건소/062-607-4462
  • 북구보건소/062-410-8892
  • 광산구보건소/062-960-3813

근거 법령

  • 구강보건법 제7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7.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2900000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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