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 누가
- 만 6~12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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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문의처
- 아동보육과/042-270-0682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 대전광역시 보육 조례 제20조
정보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