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임산부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누가
- 만 18~48세 / 여성 / 임산부·출산·입양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전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월 2만원 바우처 한도 내 최대 월 4회 까지 이용가능(월 4회 또는 월 바우처 소진시 종료)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이용지역 : 대전지역
이용요금 : 기본요금 3km/1,000원, 거리요금 440m/100원, 시간요금 107초/100원 적용.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부담
이용시간 : 바우처 택시 평일 및 주말 00~24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회원등록 접수(팩스, 문자, 누리집, 방문 등)
팩스: 042-612-1099
문자: 010-4400-0940
방문: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한밭체육관 2층,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누리집: http://djcall.or.kr
필요한 서류
출산전: 임신확인서(출산예정일을 확인가능할 수 있는 서류, 단, 산모수첩은 해당안됨),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출산후: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문의처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42-612-1050
근거 법령
-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0000000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