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5.02.01~2025.09.30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방 난임 사업 지원
대 상 자 :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
지원내용 : 1인당 한약첩약 6제(1,800천원)
수행기관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추진체계 : 대상자 모집(한의사회)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 협약한의원 진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울산광역시 한의사회 방문
문의처
- 울산광역시 한의사회/052-268-0124
- 울산광역시 시민건강과/052-229-3535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100000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