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울산광역시이용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사랑나눔안마서비스)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 수기요법,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누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해당연도 1~2월(모집기간 별도)
담당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 득 : 중위소득 150% 이하

연 령 : 제한없음

선정기준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신청시 부상사고로 인한 재활필요자라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중 제출)

2.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제출)

3.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질환이 있는 자 (신청시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중 제출)

4 임부(신청시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중 제출)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

우선순위별 선정비율

1. 각종 부상사고에 따른 재활치료대상자 : 10%

2.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 : 10%.

3.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5세 이상 : 40%

4. 임부 : 10%

5.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 있는 만 64세 이하 : 30%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많은 순), 소득수준 순

무엇을 지원하나요

1.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 개선을 위한 수기요법

①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등

② 체형교정(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2.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안마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필요한 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증

기타 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장애인등록증,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52-229-3426
  • 울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52-243-4800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9.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3100000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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