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기도 택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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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무엇을 지원하나요
소액결제액(15천원 이하) 수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기타 :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문의처
- 택시교통과/031-8030-3612
근거 법령
-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