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기도현금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농촌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kg당 수거장려금 차등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기도 주민·대상
얼마나
A등급 140원 / B등급 100원 / C등급 60원 / D등급 0원(등외)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자원순환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수원시 등 19개 시,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배출 및 수거,처리 위탁(한국환경공단) 하는 도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목적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

서비스금액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

A등급 140원 / B등급 100원 / C등급 60원 / D등급 0원(등외)

서비스기간 및 대상

기간 : '26. 1. ~ 12.

대상 : 수원시 등 19개 시,군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김포, 파주, 광주, 양주, 이천,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

제외시군 : 성남, 부천, 안양, 시흥, 의정부, 광명, 군포, 하남, 오산, 의왕, 동두천, 과천

도시지역으로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이 소량발생, 지자체에서 사업 미신청

서비스 운영 체계

1. 농촌폐비닐 발생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재질, 색상별로 분리배출, 보관

2.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 → 민간수거사업자(환경공단 위탁 업체) 수거 → 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

3. 폐비닐 수거량(전표) 통보(공단 → 지자체)

4.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지자체 → 농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거 요청

한국환경공단 지역 사업소, 지자체,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유선 요청

전화 : 한국환경공단 (1661-6620), 해당 지자체 폐기물부서

웹사이트 : www.농사후.kr

처리 절차

민수자 수거 및 전표 발행 수거량 통보(공단 → 지자체)

신청방법

관할 지자체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각 시,군 영농폐기물 담당부서 문의)

문의처

  • 수원시 청소자원과/031-228-2253
  • 용인시 자원순환과/031-324-2694
  • 고양시 자원순환과/031-8075-2707
  • 화성시 자원순환과/031-5189-6838
  • 남양주시 자원순환과/031-590-4259
  • 안산시 자원순환과/031-369-1583
  • 평택시 자원순환과/031-8024-3768
  • 김포시 자원순환과/031-980-2773
  • 파주시 자원순환과/031-940-4471
  • 광주시 자원순환과/031-760-4542
  • 양주시 청소행정과/031-8082-6904
  • 이천시 자원순환과/031-644-2604
  • 구리시 자원순환과/031-550-2252
  • 안성시 자원순환과/031-678-2663
  • 포천시 기후환경과/031-538-2487
  • 양평군 청소과/031-770-3405
  • 여주시 자원순환과/031-887-2458
  • 가평군 자원순환과/031-580-2552
  • 연천군 환경보호과/031-839-2253

근거 법령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폐기물관리법 제4조
  •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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