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경기도현금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

소부장 기업에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자립도 향상 도모

누가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매년 1분기 예정
담당
경기도 기업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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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총매출액 대비 소재·부품·장비 분야 매출액 50% 이상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제품규격인증, 지식재산권 등 지원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물 제작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등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14

근거 법령

  •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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