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직주근접이 힘든 노동자에게 기숙사 지원 등 근무편의 제공(1인당 월 30만원 이내)
- 누가
- 경기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기업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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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시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근거 법령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