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경기도시설이용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

누가
소상공인(영업 중)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 소상공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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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후 사용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근거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100000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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