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자립정착금, 대학생 생활안정금 등 지원
- 누가
- 만 17~18세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자립정착금: 1,000만원(2회 분할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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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능력개발비: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대학생활안정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립정착금: 1,000만원(2회 분할지급)
능력개발비: 초등학교 70천원/월, 중등학교 100천원/월, 고등학교 130천원/월
대학생활안정금: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거주지 시군 가능 여부 문의
필요한 서류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자립정착금지원
: 지원 신청서, 자립지원계획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자립정착금 관련 의무교육 수료 확인서
능력개발비 지원
: 지원 신청서, 능력개발 활동 증명 서류(수강증, 영수증 등), 통장사본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지원 신청서, 증명서류(재학 및 성적 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249-226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제38조
-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