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강원특별자치도현금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자립정착금, 대학생 생활안정금 등 지원

누가
만 17~18세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자립정착금: 1,000만원(2회 분할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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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립정착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

능력개발비: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대학생활안정금: 18세 이상 ~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대학 진학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립정착금: 1,000만원(2회 분할지급)

능력개발비: 초등학교 70천원/월, 중등학교 100천원/월, 고등학교 130천원/월

대학생활안정금: 연중 8개월 간 월 25만원, 대학 2년간(최대 4학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거주지 시군 가능 여부 문의

필요한 서류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자립정착금지원

: 지원 신청서, 자립지원계획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자립정착금 관련 의무교육 수료 확인서

능력개발비 지원

: 지원 신청서, 능력개발 활동 증명 서류(수강증, 영수증 등), 통장사본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 지원 신청서, 증명서류(재학 및 성적 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249-2267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제38조
  •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5.0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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