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진폐환자 등에게 의료비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연 20/10만원 한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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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배우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연 20/1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및 환자 등록 신청서
진폐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통지서 등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033-249-3931
근거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