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강원특별자치도서비스(의료)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재가진폐환자 등에게 의료비 지원

누가
질병·질환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연 20/10만원 한도)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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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배우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및 배우자 내과 관련 의료비 지원

재가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본인 내과 관련 입원비 지원(연 20/10만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및 환자 등록 신청서

진폐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 승인통지서 등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공공의료과/033-249-3931

근거 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강원특별자치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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