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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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근해 어선 소유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어선 재해보상보험
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관할 수협 지부 방문
문의처
- 어업진흥과/033-660-8361
근거 법령
- 수산업법 제86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