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1922. 12. 31.이전 출생 어르신에게 장수수당 지급
- 누가
- 만 100세 이상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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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22. 12. 31. 이전 출생자로 도내 주민등록자(신청일 현재 연령기준과 도내 주민등록 여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지급여부
사실조사 결과 지급대상이 실제거주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타시도 전입자의 경우 지급대상 기준 충족 시 지급대상임
지급대상자가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시 지원대상임(신규신청에 해당됨)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로효친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 노인복지과/033-249-2677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