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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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난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청 해양수산과 문의 방문
문의처
- 어업진흥과/033-660-8361
근거 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조례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