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이용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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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필요한 서류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제2항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