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강원특별자치도현금

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이용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축산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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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축종별 협회 또는 작목반 및 축산업협동조합

필요한 서류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축산업허가(등록)증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제2항
  •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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