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 누가
- 만 18~45세 / 농업인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기준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1월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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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 :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 만 40세 이하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기준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9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49
근거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
- 강원특별자치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정보 수정일 2026.04.2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20000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