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 누가
- 만 17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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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지원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부모) 입원확인서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문의처
-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