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미혼 청년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
- 누가
- 만 19~39세 / 직장인·농업인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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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지원기간 : 5년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3조,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