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청북도현물

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충청북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축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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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보조금 청구서, 구입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문의처

  •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근거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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