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청북도현금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북도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5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03.01~2026.05.31
담당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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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5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필요한 서류

1. 사업신청서

2. 농지 소유주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

4.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문의처

  •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근거 법령

  •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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