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5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3.01~2026.05.31
- 담당
-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벼 재배농업인(실제 경작자)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5만원(단, 지원면적 : 벼 재배면적 0.1ha ~ 5ha/농가당)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5월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필요한 서류
1. 사업신청서
2. 농지 소유주확인서
3. 임대차계약서(임차농 등 본인 농지가 아닌경우)
4. 농업외 종합소득증명서 1부
문의처
-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043-220-3683
근거 법령
-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