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청북도현금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충청북도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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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 입소자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결혼, 취업, 대학진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문의처

  •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35조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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