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 누가
- 한부모·조손가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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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