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충청북도현물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물품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충청북도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설, 추석
담당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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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또는 유선 신청

시군에서 시설별 희망물품 수요조사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증빙서류 등

문의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23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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