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충청북도서비스(돌봄)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누가
만 60세 이상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충청북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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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중위소득 140%이하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문의처

  •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

근거 법령

  • 충청북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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