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다자녀 가정 지원
4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양육비 지원
- 누가
- 다자녀 가구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4자녀 가정 : 가구당 연 100만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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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원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2. 지원내용
4자녀 가정 : 가구당 연 100만원
5명 이상인 가정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원, 연 최대 500만원
3. 지원방식: 분기별 연 4회(1회 25만원) 해당 시군 지역화폐 지급
충전형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지급 원칙
4. 신청시기: 최초 신청 후 분기별 지급
전체 자녀 수 및 18세 이하 자녀수(출생 또는 사망), 주소지(전출 유무) 변동 등 확인 후 지급
자녀의 출생 또는 사망 등으로 자녀수 변동 시 별도 변경신청서 제출 필요
5. 신청방법: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원칙),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병행)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련 서류 구비 후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 온라인 신청(원칙) 부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병행)
필요한 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제출 불필요
통장사본(지역화폐 카드 연계 시)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 가능
문의처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
-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7
- 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784
- 영동군 가족행복과/043-740-3763
- 증평군 미래전략과/043-835-4622
- 진천군 미래전략과/043-539-4193
-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
- 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4
- 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
근거 법령
-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