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충청북도 내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출산당 총 25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누가
- 만 18~49세 / 예비부모·난임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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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
지원자격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 기준 : 없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충청북도 내 거주한 난임 진단 부부(소득기준 폐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 냉동난자 해동비 비용 지원
지원금액
체외수정 : 20회(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 5회(최대 30만원)
비급여 : 유산방지제 및 착상유도제(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비용(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
[기본서류]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2.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6.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7.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안내사항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시군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문의처
- 충청북도/043-220-3144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1조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3000000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