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 누가
- 만 13~18세 / 여성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충청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마음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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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참조자료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무엇을 지원하나요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린청 가능
방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조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
구비서류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기한경과시 재발급)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
구비서류 : 통장사본, 진료내약서, 영수증, 지원결정통지서사본
문의처
- 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
- 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044
- 공주시보건소/041-840-3246
- 보령시보건소/041-930-5965
- 아산시보건소/041-537-3514
- 서산시보건소/041-661-6581
- 논산시보건소/041-746-5831
- 계룡시보건소/042-840-3564
- 당진시보건소/041-360-6056
- 금산군보건소/041-750-4365
- 부여군보건소/041-830-8718
- 서천군보건소/041-950-6748
-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
- 홍성군보건소/041-630-9082
- 예산군보건소/041-339-6071
- 태안군보건소/041-671-5248
근거 법령
- 한의약 육성법 제3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4000000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