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축산농가에 양돈농가 터널형 소독, 대인소독기, 출입구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충청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2026.01.01~2026.02.28
- 담당
- 충청남도 동물방역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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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터널형 소독시설) 10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우선 지원
(대인소독기) 전 축종
(출입구 소독시설) 전 축종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청 : 해당시군 가축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시군 문의 후 사업신청(신청서, 가축사육 허가증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시군 확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시군 확인
문의처
-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041-635-4111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400000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