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육성지원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돈 및 시설 등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충청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남도 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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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돼지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사업비 잔액 발생 시 350두 초과 농가 지원 가능)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구입)비 지원
양돈농가 육성
도내 양돈농가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 시설, 자동급이시설, 고압세척기, 무침주사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문의처
- 축산과/041-635-2543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400000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