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청남도현물

양돈농가 육성지원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돈 및 시설 등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충청남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남도 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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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돼지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사업비 잔액 발생 시 350두 초과 농가 지원 가능)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구입)비 지원

양돈농가 육성

도내 양돈농가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 시설, 자동급이시설, 고압세척기, 무침주사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문의처

  • 축산과/041-635-2543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40000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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