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충청남도현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실비 지급

누가
만 19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충청남도 주민·대상
얼마나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충청남도 주택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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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HUG 안심전세포털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정부24(혜택알리미)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필요한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또한,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제출필요)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의미

문의처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천안시 공동주택과/041-521-5707
  •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 보령시 건축과/041-930-2421
  •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0-6508
  • 서산시 주택과/041-660-2135
  •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 홍성군 허가건축과/041-630-1760
  •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400000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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