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등에게 재해보험료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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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
문의처
- 수산정책과/063-280-2674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정보 수정일 2026.09.0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5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