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육제한 지원
오리 사육농가에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소득보전비용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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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오리 사육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동절기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소득보전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해당 시군 방문
문의처
- 동물방역과/063-280-4641
근거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500000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