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예방관리
기준소득 이하 가정의 아토피피부염 진단자에게 아토피 예방관리 지원
- 누가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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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00%(4인가구 5,121,080원)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 및 진단등록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피부과 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및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후 해당 보건소에 등록 청구
필요한 서류
1. 진단서 1부(상병코드 L20 반드시 기재)
2.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를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문의처
- 건강증진과/063-280-2423
근거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8.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5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