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특별자치도현물

퇴비 발효촉진 지원

축산농업인에게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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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무엇을 지원하나요

퇴비의 부숙을 돕는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

문의처

  • 축산과/063-280-3283

근거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전북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500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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