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제지원
경관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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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 농지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관·준경관, 준경관초지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직불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필요한 서류
경관보전사업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등
문의처
- 농생명정책과/063-280-2618
근거 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정보 수정일 2026.09.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50000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