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전북특별자치도현물

음용 수질개선장비 지원

축산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가축 음용수질 관리 장비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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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 허가(등록)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중 악취저감시설장비 의무화 대상농가, 소규모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축 음용수질 개선 정수 장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

문의처

  • 축산과/063-280-3286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9.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500000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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