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에게 어업인안전공제보험료 일부 지원
- 누가
- 만 15~90세 / 어업인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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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어업인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15세~90세의 어업인에게 가입한 총보험료의 30% 지원
지원기준 : 20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지원제외 : 산업재해보험 및 어선원보험 가입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 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 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지역 수협
필요한 서류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신청서
문의처
- 수산정책과/063-280-4650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500000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