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전남광주통합특별시현금(감면)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용료 감면 지원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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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둘째아 이상 가정 등 취약계층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중 취약계층 대상 감면료(이용료의 7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등록증

3.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4. 다문화가족의 산모,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한부모가족 미혼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6. 5.18. 민주 유공자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5.18 민주유공자(유족)증

7. 귀농어귀촌인 :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인구정책과/061-286-2851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600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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