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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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양식어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880-7723
근거 법령
-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7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