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3 ~ 4월
- 담당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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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관할 시군/읍면동 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054-880-3362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9.1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7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