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나잠어업인에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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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나잠어업인 및 잠수기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열악한 조업환경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잠수어업인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진료비 지원
사업내용 : 잠수어업인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약제비 포함) 전액지원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 해양수산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나잠어업인증 또는 잠수어업인증
문의처
- 해양수산과/054-880-7723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700000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