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체험주택 운영 지원
재가 발달장애인을 위해 자립생활 체험주택 운영 지원
- 누가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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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가 발달장애인 중 자립생활 의지가 있으며 단체생활이 가능한 인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재가 발달장애인에게 자택 이외에서 주거체험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시군 장애인복지담당부서 문의
기타 : 서비스 제공기관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54-880-3768
근거 법령
- 경상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7000000152